현행 호주 결혼법 42조에 의하면, 호주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주례선생과 면담을 해야 한다. 그 후 결혼할 것이라는 통지서(Notive of Intended Marriage, Form13)를 주례선생과 작성하고 1개월 1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다. 주례선생과 면담시 여권,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증명서를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결혼에 관한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표기되었거나 영문으로 번역 공증한 것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