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뜻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서 표결에 붙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 원래 법안은 심의와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심의기간내 처리가 안될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바로 본회의에 올려버리는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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