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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행 공인인증서는 각 은행별로 농협이면 농협만 되고 국민은행이면 따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도용당하면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은행만 피해보는지 아니면 각 은행별 전 계좌 피해보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10 | 2016.02.22 | 문서번호: 224181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2

공인인증서는 1인 1개만 사용 가능하므로 A 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그걸 타기관 인증서로 등록하시면(최초 A 은행 공인인증서인데 그걸 B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하려면 B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공인인증서 목록에서 타기관 인증서로 등록)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A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B 은행, C 은행에도 등록해 놨을 경우 A, B, C 은행의 계좌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공인인증서는 해킹할 수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렵기에 이체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으며, 만약 도용당한 걸 아셨다면 당장 그 공인인증서는 폐기하셔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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