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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글이어서 즉아파트단지 제가 사는아파트 입니다

조회수 9 | 2016.02.13 | 문서번호: 22414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13

폭발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면 감사장이나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도 줍니다만 개인이 폭발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하더라도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받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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