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유에 의해 공무원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에 의해서 직무를 박탈당하는것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있다고 하며, 직권면직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