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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