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시험 응시자격은 4년제 이상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라고 합니다. #@#:# "졸업예정자”란 기사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 [재학ㆍ휴학ㆍ재적ㆍ제적] 증명서 혹은졸업예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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