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16년1월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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