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공원에서는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 행위가 연중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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