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럴것으로 보여집니다.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가 가능한 사유로 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으나 조만간에 법개정을통해 시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