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설치 거리에 대한 국제표준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유도표지 설치기준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이 기준에서는 \" 계단에 설치하는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