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은 연2회(6월,12월)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신청에의해 한꺼번에납부하면 1년분세액의 10%(현행)가 할인됩니다 #@#:# 자동차세 1월 연납 납부 신청은 시청세무과,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 전화로도할수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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