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7년12월31일 이전까지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법 제7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통해 변경하게 한다면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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