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보면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여야하며, 만65세 이상, 만6세 미만, 1~6급 장애인 중에 1인이상을 가구원으로 포함한 가구에 한해요 #@#:# 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여러명이라고 한가구당 바우처는 1개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