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그 전에 검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보호소년 부모님의 대응 여부 등)을 감안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며, 절도 행위가 횟수 거듭할수록 죄질이 점점 더 중해지는데 처음부터 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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