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은 안되고 여관이나 모텔의경우 현행법상 이성간의 혼숙의 관해서만 제한할 뿐 동성의 경우에도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과 숙박업자의 행정 교육등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이 동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청소년 자체의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동성간의 모텔 출입이 법률상 위법 대상은 아니나, 청소년의 숙박을 허용 할 업소를 찾기가 어렵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또한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