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절차는 이전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1부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내용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발급받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내면 학교가 전입학 배정원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배정원서 및 서류를 학교가 교육청 민원실로 보내거나 직접 서류를 갖고 교육청을 방문해도 됩니다. 교육청은 학부모와 상담 후 학교 결원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내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배정하며 학적서류를 구비해 1주일 이내에 배정된 학교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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