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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근무중에 훈련소영장나왔는데 무단으로2번안가도괜찮다는말이있는데 사실인가요

조회수 32 | 2015.12.15 | 문서번호: 22391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15

공익근무중에 훈련소영장나왔는데 무단으로 2번으로 안가게 될 경우 벌금형이나 금고형(징역형)의 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연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무단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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