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제3자 신고나 심의 당국 직권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하네요 #@#:# 기존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를 시작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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