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체벌하는건 적당한선에서만 가능학교 교사는 무자비한 체벌은 안됩니다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8항 의 내용입니다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