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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식을 때려도 되나요?

[질문] 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식을 때려도 되나요?

조회수 20 | 2015.12.10 | 문서번호: 22387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10

자식을 체벌하는건 적당한선에서만 가능학교 교사는 무자비한 체벌은 안됩니다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8항 의 내용입니다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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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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