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 판사, 검사, 변호사, 헌법연구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 변호사 : 개업/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인정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관련일을 하면 인정됨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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