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은 유상증자를할때특정일까지주식을보유한사람에만새주식을받을권리를부여,이후매입한사람의주식은떨어져나가주식수가늘어난만큼주가가떨어지는현상입니다 #@#:# 권리락은 유상증자를할때 특정일(기준일)까지 주식을보유한사람만 새주식을받을권리가있고 그이후 주식을산사람은 ‘권리가떨어져’ 나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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