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에서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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