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보험차량으로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직진중 경미사고가 났는데 벌금이?...경찰접수됐음..
조회수 53 | 2015.11.27 | 문서번호:
223776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7 무보험차량으로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직진중 경미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경찰에 접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고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벌금은 약 100만원 내외정도 나올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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