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or근로조건 변경시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②해고 예고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문서로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1회 유급휴일과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임산부에게도 출산전과 후에 90일의출산휴가를주어야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추가수당(야간,연장)조항과 해고시 구제조항, 연차 유급휴가 해당안되며 퇴직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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