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특정정비업체지정 및 불투명한 수리비용으로 인한 수리비에 대 한 불만 개선방안 사고시 자동차의 정비소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 며 사업자가 지정할 경우라도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을 공개하 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함. 문제점 업체별 차이가 큰 휴차보상금 및 추가비용 개선방안 사고시 소비자가 부담할 휴차보상금을 미리 약관에 정하고 기 타 감가상각비, 손해배상금 등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의 청구에 대한 제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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