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대법원장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삼부중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대법원 판사는(대법관) 행정부 국무위원급
대우를 받습니다. 검찰총장도 국무위원급이라 볼수 있지만
검찰조직법상으로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점을 볼때
대법원 판사와 검찰총장 의전서열을 비교해도 대법원 판사가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하지만 권력은 검찰총장이 앞서죠 대법원장은 칼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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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