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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