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정하거나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만 공부하도록 할 수 있나요?
조회수 24 | 2015.11.12 | 문서번호:
22364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2
사법시험 1차는 필수과목 3과목은 무조건 봐야되고 선택과목에서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는 선택과목 없이 7과목을 보게 됩니다.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학교에 따라 과목에 차이도 있고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도 다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진 경우엔 무조건 둘 다 수강을 해야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