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정하거나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만 공부하도록 할 수 있나요?
[질문] 사법시험에서 시험과목을 정하거나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만 공부하도록 할 수 있나요?
조회수 24 | 2015.11.12 | 문서번호:
223645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2
사법시험 1차는 필수과목 3과목은 무조건 봐야되고 선택과목에서 시험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는 선택과목 없이 7과목을 보게 됩니다.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학교에 따라 과목에 차이도 있고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도 다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진 경우엔 무조건 둘 다 수강을 해야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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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