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용의자 아더패터슨 측은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수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태원살인사건의 용의자였던 아더패터슨이 2011년6월 미국에서 붙잡혔는데, 검찰은 미국법원이 패터슨의 인도결정전까지 공소시효를중지하는방안을검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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