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소송이나 선거소송을 2심제로 고등법원을 1심으로 하는데요, 행정소송에서 2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로 말미암아 이미 행정기관에 의한 제1차의 심리를 거치기 때문이고요, 선거소송의 경우 임기개시전이나 임기내에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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