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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튜브영상 을 카스에올린다음 출처유튜브라고했는데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33 | 2015.11.08 | 문서번호: 22359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8

아뇨 우선 출처 의 표기는 저작권 침해 행위 등에 면책으로써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등을 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방식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으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에 전송, 게시, 배포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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