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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 을 카스에올린다음 출처유튜브라고했는데도 불법인가요

[질문] 유튜브영상 을 카스에올린다음 출처유튜브라고했는데도 불법인가요

조회수 33 | 2015.11.08 | 문서번호: 22359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8

아뇨 우선 출처 의 표기는 저작권 침해 행위 등에 면책으로써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등을 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방식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으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에 전송, 게시, 배포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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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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