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취하는 고소권자가 이미 고소 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작성이 가능하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기존의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고소장취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죠.. 고소장취하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작성한 후, 고소를 취하하는 사유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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