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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물공여 중 공여가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게 수수라면 뭐가 불법인건다요?

조회수 40 | 2015.11.05 | 문서번호: 22356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5

둘다 불법입니다. 앞에 뇌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하는것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뇌물 즉 어떤 물건이나 이익따위를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구요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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