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원 가량, 김씨는 약 9600만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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