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하여 주민이 수거하면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 지급키로 했습니다. #@#:# 이번에 시가 실시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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