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불문만18세가되어야혼인신고할수있습니다.민법제807조(혼인적령)만18세가된사람은혼인할수있다.단미성년자혼인시에는부모동의필요부모없을시후견인동의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