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라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처분을 결정하고, 전치조금 끊은 것으로 웬만해선 구속되지는 않으니까요.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다를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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