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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먼저 장난으로 제 물건을 발로차고 던지길래 짜증나서 그 친구의 가방을 던졌는데 안에있던 귀증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를 제가 전부 배상해야하나요?

[질문] 친구가 먼저 장난으로 제 물건을 발로차고 던지길래 짜증나서 그 친구의 가방을 던졌는데 안에있던 귀증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를 제가 전부 배상해야하나요?

조회수 31 | 2015.11.01 | 문서번호: 22351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1

네 일단 고객님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전부 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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