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일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하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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