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주요내용〕1.국가가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여야할의무에대하여확인하고4·16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배상·보상위로지원금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를둔다.2.국가는4·16세월호참사로인하여발생한손해(유류오염손해및화물에관한손해포함)에대한\'민법\'\'국가배상법\'등관련법령에따른손해배상금을지급하거나,국가외의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할것을전제로하여손해를입은사람에게손해배상금상당을대위변제할수있다.3.국가는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에직접참여하거나어업활동의제한으로피해를입거나수색작업으로어구손실등피해를입은어업인및수산물생산감소,어업활동의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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