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실무경력5년 필요) 4순위 : 세무사 > 노무사, 관세사,보험계리사, AICPA >> 손해사정사으로 법무사가 더 어렵구요 공인노무사는 수습기간동안은 150만원대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수습이 끝나면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메이저 중대형 법인체의 경우에는 연봉이 평균 30,000,000 초반정도인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형법인의 경우에는 20,000,000 중후반대로 연봉이 시작이 되고 법인체의 수습기간을 지나며 공인노무사 경력이 3년정도가 지나게되면 본격적인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게됩니다. 법무사는 . 고용법무사로 들어갈 때 세후 300만원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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