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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제도의 정의를 쓰는게 시험문제였는데 '재판결과에 불복할경우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 이게 3심제도라서 틀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쓴게 맞나요?

[질문] 심급제도의 정의를 쓰는게 시험문제였는데 '재판결과에 불복할경우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 이게 3심제도라서 틀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쓴게 맞나요?

조회수 24 | 2015.10.14 | 문서번호: 22329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4

2심에서 끝나는 재판도 있기에 모든 재판이 3심까지 가능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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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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