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23일 부터, 담배의 포장지 상단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화 해야 하며 진열시에도 가리지 않아야 하는 법안을 실행할것 이라고 하네요. #@#:# 경고 그림의 위치, 글자체, 색상, 테두리 등의 구체적인 점도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이를 어길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