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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한달째 연락두절인데 이혼할방법이 없나요?
조회수 43 | 2015.10.02 | 문서번호: 22311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2
연락이안된다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공시송달판결로 이혼절차를 종결시키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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