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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체벌신고하는 방법, 없다면 체벌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질문] 인터넷으로 체벌신고하는 방법, 없다면 체벌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조회수 34 | 2015.09.30 | 문서번호: 22308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30

심한 체벌의 경우에는 증거 등을 확보해 관할 시/도 교육청(초/중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창구를 통해 체벌 신고 가능. 혹은 경찰신고도 가능.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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