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사범학교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대학교 졸업자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국 공립과 사립의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