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훼방 놓은 일련의 움직임/1949년 3월 제헌국회 의원 중 진보 정치인들이 외국 군대 철수안, 남북통일 협상안 등을 골자로 한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였다. 북진 통일만을 강조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이 남로당과 접촉하였다는 명분으로 당시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검거하였다. 이들 상당수는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로 이른바 1949년 5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구속하는가 하면, 1949년 6월 4일 무장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위 활동을 봉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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