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 동의하에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