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목적으로많은사람을고소해부당한합의금을요구할경우,이것도공갈죄나부당이득죄를적용한인터넷악성갯글고소사건처리방안이눈길을끕니다. #@#:# 언론은 이러한 법을 홍가혜법 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는 세월호때 수백명의 악플러를 고소한 홍가혜 사건 이후 나온 방안 이기 때문 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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